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,
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
제50조의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-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
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65조의2 (벌칙)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- 3.제 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, 판매,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자